보험기간 발생한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 종료 이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쟁과 관련해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A(39)씨가 2015년 4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이후 치료를 진행했으며, 보험공제기간인 2015년 7월 이후인 2016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보험 만기 이전에 청구한 상해 공제금은 받았지만, 후유장해 공제금은 보험 공제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는 후유장해라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에 발생해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 후에야 진단을 받아 공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새마을금고 주장에 대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게 돼 지자체는 1년간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