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임대보증금을 5%씩 무조건 인상토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 세화건설에 시정을 권고했다.
11일 공정위는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의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조항이 관련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증액 때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부분도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은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거래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