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시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리츠 투자도 허용

퇴직연금 운용시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리츠 투자도 허용

기사승인 2018-05-23 12:00:00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한도가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을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TDF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현재 TDF에 대한 연금자산의 투자는 70%로 제한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금자산의 투자한도에 따라 TDF가 비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투지한도 확대를 통해 TDF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TDF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는 퇴직연금 자산의 리츠(REITs)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Vehicle)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자산 운용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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