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 여부를 가릴 금융위원회의 25일 2차 감리위원회 회의를 두고 진행방식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바이오 감리위 회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이날 회의는 전문검토위원이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논의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문검토위원은 이번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지난 1차 회의에서 회계전문가를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전문검토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후 본격적인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의 대심제가 진행된다. 금감원 측에서는 박권추 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 이기영 회계조사국장 등 10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김태한 대표이사, 김동중 전무, 심병화 상무 등 기업 경영진과 대리인인 김앤장이 참여한다.
주요 쟁점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인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는지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이들은 1차 회의에서 각자의 주장을 한차례 청취한 만큼 이날 대심제를 통해 각장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두고 사실 확인과 대질 심문에 나서게 된다. 감리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의 2자간 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 감사인을 포함한 3자 대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늦어도 저녁 전에는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1차 회의 당시 회의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되면서 감리위원들의 피로감 호소는 물론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이날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영향이다.
김학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감리위원들이 1차 회의에서 각 당사자간 의견을 한차례 청취한 만큼 오늘은 전문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리위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낼 경우 오는 31일 감리위 정례회의에서 심의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감리위가 31일 심의결과를 확정하면 다음달 7일 열리는 증선위에 심의결과가 보고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의 제재 건의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