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 ‘신용·개인사업자’ 대출…문턱 더 좁아진다

가계부채 리스크 ‘신용·개인사업자’ 대출…문턱 더 좁아진다

기사승인 2018-05-27 12:00:00

금융위원회는 25일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꺾이지 않는 증가세가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분기 5000억원 감소한 반면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 늘어나 증가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지난해 47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올해 7월중,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0월중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그는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부실화)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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