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 수사 대상 오르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 수사 대상 오르나

기사승인 2018-05-27 22:10:28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과 재판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양 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판사사찰이나 재판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를 감시하고 청와대 등과 특정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에 작성된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당시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의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발견됐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소모임의 해산을 유도하거나 법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개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 법원내부통신망에 상고법원 도입 비판글을 올린 차성안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그 대상이었다. 문건에는 차 판사의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 가정사,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기재됐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당시 법원행정처를 이끈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도 이뤄지지 못 했다.  

현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고 있는 차 판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판사도 공무원”이라며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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