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를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과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2020년부터 은행에 적용하겠다는 것. 예대율 규제가 개편되면 은행은 동일한 예금규모 상황 아래서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보다 기업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