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재발 방지’ 주식잔고·매매 검증 시스템 도입…공매도 규정 위반 형사처벌

‘유령주식 재발 방지’ 주식잔고·매매 검증 시스템 도입…공매도 규정 위반 형사처벌

기사승인 2018-05-28 12:00:00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사태로 드러난 주식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 매매 및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식 매매 모든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배당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식 잔고·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가 강화되며,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이 의무화된다. 

장 개시에 앞서 증권사의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도 매일 검증이 실시된다. 투자자별 계좌에 만약 주식이 착오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이 차단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이후 주식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사고 발생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비상 버튼 시스템’이 도입된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로 인한 과도한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도 강화된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금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의 완전 분리가 의무화 되며,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프로세스가 전산화 된다.

아울러 개선방안은 삼성증권 사태로 촉발된 공매도 폐지 여론을 반영해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개인에게 대여되는 주식 종목 및 수량이 확대되며,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확대가 추진된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 의심 거래 조사를 담당할 전담조사반이 신설되며, 공매도 규제 위반 거래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공매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된다.

한편 금융위는 일부 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에 대해 공매도 제도의 시장 기능을 고려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발견 기능,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전면 금지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 주식 매매제도 개선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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