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조치의견서의 처리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어떠한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위에 행위 사전에 문의하면, 금융위가 이를 판단해 금융회사에 발송하는 의견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한 연장시 연장 전 신청회사에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사전예고한 후 6월중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