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의결

금융위,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의결

기사승인 2018-05-30 14:51:03

NH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 업무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인가를 받은 IB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외에 지난해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은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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