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담보한정)대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담보물만 채권자에게 넘기면 채무자의 책임이 끝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됐다.
보금자리론 역시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 진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