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나가겠다” 기일 연기 요청한 MB…‘박근혜 중형 선고’ 고려했나

“재판 나가겠다” 기일 연기 요청한 MB…‘박근혜 중형 선고’ 고려했나

기사승인 2018-05-31 10:25:55

‘재판 선별 출석’을 주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 모든 공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의사가 피고인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께서는 몸이 불편해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 곤란하다. 이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것도 시비 소지가 있으니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의와 달리 논란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현재 상태로는 당장 재판 출석이 힘들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31일이었으나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로 변경됐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25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것이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재판에 나오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이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한 것도 중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는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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