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께 함 행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윗선의 개입여부를 밝히려던 검찰의 행보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앞서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KEB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함 행장을 구속해 놓고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조정해 합격여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해 남성을 특혜 합격시키거나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주 행장은 추천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이러한 채용비리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에 앞서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