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화’ 소송 패소에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 435억원 감소

산업은행 ‘한화’ 소송 패소에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 435억원 감소

기사승인 2018-06-04 12:00:00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소송 패소로 올해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이 435억원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까지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115조5000억원(회수율 68.5%)을 회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공적자금은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등으로 201억원 회수됐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소송으로 636억원이 한화측에 지급되면서 435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한화 측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이행보증금은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를 예상해 선지급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한화측은 200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결렬되자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렬의 책임이 산업은행에도 있다'며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에서 산업은행과 캠코가 모두 승리했으나, 작년 7월 대법원이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산업은행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산업은행과 캠코가 한화 측에 지급한 1300억원의 절반 가량이 공적자금에서 차감됐다.

한편 공적자금은 1997년과 2008년 주로 지급됐다. 먼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된 바 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이 설치·운용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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