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의 경우 선분양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선분양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또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내용을 포함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엔 선분양 제한 수준을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전체 지상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된다.
또 동일 업체가 반복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적용된다. 벌점의 경우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후부터 2년(6개월마다 갱신)동안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해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선분양 제한 개정안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9월 14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한다.
현행 감리제도 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한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