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입사원 채용시 필기시험 도입과 함께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마련된 모범규준안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 정립을 위해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범규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의 참여 및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부정입사자가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채용비리의 직접 피해자 구제는 물론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