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부정입사자 처리와 피해자 구제 방안은?

[Q&A]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부정입사자 처리와 피해자 구제 방안은?

기사승인 2018-06-05 15:16:44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마련된 모범규준은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역량과 무관한 요소 차별 금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비점수화,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필기시험 도입, ▲채용절차 외부 전문가 참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범 규준은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국내 19개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밝힌 채용절차 모범규준 관련 일문일답이다.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모범규준 마련시 은행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은행이 적용대상이다. 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및 준사원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시 적용되는지=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 시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특정분야나 직무에 대한 전문적 경력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형적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력직,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등)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대학에 대한 우대나 차별은 없어지는지= 모범규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이다.

은행 채용과정에서 성별 조정 및 연령 제한은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범규준에서도 성별 및 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조정 및 연령 제한은 불가능하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기시험 도입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수에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지= 모범규준에서는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에도 선발기준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위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확인 후 도래하는 최초 채용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입사기회 부여,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등의 방식이다.

부정채용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는지= 은행의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는 선발전형 각 단계마다 또는 최종발표 전 합격자들이 은행이 사전에 정한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 절차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선발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라도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채용절차를 외부에 위탁하는지= 선발전형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발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분야를 구분하여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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