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발송된 조치사전통지서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이상의 제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해당 당사자에게는 10일간의 소명절차 기회가 주어진다. 정확한 제재수위는 향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1일 또는 28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재심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의 원인이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삼성증권의 미비한 내부통제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