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북 김천지역 6개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6개업체는 2014년 1월부터 레미콘 가격을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또한 2016년 4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는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도 사전에 결정했다.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은 200㎥ 이상 되는 신규현장에 대해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임의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고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이 실제 가격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경북 김천지역에 한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