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의 디야니가(家)에 730억원 상당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판정부는 6일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다야니 측은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협정을 근거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578억원)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제기했다.
다야니 측의 ISD 제기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다.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다야니 측이 설립한 싱가폴 SPC인 D&A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채권단은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그 해 10월 계약 해지를 다야니 측에 통보했다.
디야니가는 결국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대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 당한 계약금 578억 원 등을 돌려달라는 ISD 소송을 제기한 것.
ISD 중재판정부는 지난 6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