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로 대부업 채무상환 시 잔액·완납여부 수시확인

자동이체로 대부업 채무상환 시 잔액·완납여부 수시확인

기사승인 2018-06-08 14:24:08

대부업 대출금을 초과해서 납부하거나 이미 완납하고도 돈을 더 갚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대부이용자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사례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자동이체로 채무상환하는 경우 완납예상 시점 지속 확인

채무이자 등이 특정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한 경우 완납시점 이후에도 해당 금액이 지속 이체돼 초과입금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잔존 채무금액과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 계좌 변경

채권양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업계 특성상 양도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이미 채권을 매각한 업체에 채무상환금을 납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대상을 통지서에 적시된 계좌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상환 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

법인계좌로 채무를 상환 시 입금자 명의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면 채무상환이 되지 않고 입금자 불명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할 땐 반드시 채무자 명의 입금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또는 입금자명을 채무자명과 동일하게 해서 입금해야 한다.

초과·오납입액 확인…업체에 반환 요청

입금자 불명금이나 기간이 오래 지난 입금액은 연락처 등 입금자 정보확인이 어려워 원활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금융 이용 후 초과납입 우려가 있는 경우엔 거래 대부업자에게 초과납입여부를 확인해 초과납입금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체에 요청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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