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 답합’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에 과징금 116억원

공정위, ‘사전 답합’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에 과징금 116억원

기사승인 2018-06-11 10:05:53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에서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는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법인이 위탁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 도매시장은 농민 등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판매위탁을 하면 법인은 경매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중도매인이 다시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이들 5개법인 대표자들은 위탁 수수료를 이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업체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인상도 담합했다. 판매 장려금은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한 구매 장려를 위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다만 판매장려금 담합의 경우 중도매인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과 재심사 등관련 제도의 개선 의견을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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