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해 도의원 후보 “도의원 법정토론회도 열어 주세요”

정연해 도의원 후보 “도의원 법정토론회도 열어 주세요”

기사승인 2018-06-11 15:31:13

정연해 바른미래당 경남도의원(진주2) 후보는 11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방송 토론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정연해는 시민여러분께서 누가 진주에 필요한 도의원인지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주2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달 31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권자들은 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들은 많은데 누가 우리 동네 도의원 후보인지, 누가 시의원 후보인지 잘 모른다면서 그나마 도지사와 시장선거는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토론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반면 도의원과 시의원은 토론회가 없다. 지방의원은 선거공보물 한 부가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지적하고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토론회도 법적으로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를 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법적으로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중요한데,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특히 “‘깜깜이도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하는 시민 알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이고, 진주시민을 대표해 경남도정을 감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의원 선택에 유권자들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에 있어 광역·기초의원 선거도 1회 이상 반드시 토론회를 열도록 해야 한다방송사의 편성 문제로 생방송이 불가능하다면, 녹화방송이나 SNS 등을 통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공직선거법 8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규정도 마찬가지라며 시장.군수의 경우 후보자가 1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기회가 없다면서 이 규정 또한 개정을 요구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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