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은행은 물론 증권시장과 관공서, 학교 등이 모두 휴무를 맞이한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이에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이나 공민원 행사를 위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공직선거법 역시 공무원·학생 또는 근로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 따라 지방선거일은 휴일이거나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과 거래소,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방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이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뿐 아니라 투표를 위한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의미해 사실상 휴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유권자는 이날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