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해달라”고 주문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야하며 매각이 어렵다면 간으한 계열분리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주력 비상장 회사 계열사 주시를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생존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일감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보안성·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면서 “논란이 되는 SI업종 등이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분처분 요구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룹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가 모든 지분 보유 상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면서 “취임 전인 작년 3월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작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어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점검을 통해 상당 수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면서 “조사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 조사제제 일정이나 순서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