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남 전 국정원장은 재임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6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다.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활비 상납이 ‘뇌물’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