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력’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미성년 제자 성폭력’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18-06-15 14:08:08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고 기소된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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