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을 택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법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연루된 현직판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실시된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업무에 배제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개입과 판사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일부 유죄 판결 등을 청와대에 대한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는 지난 7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 고발 등 엄중한 후속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