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행 채용비리 ‘40명 기소·12명 구속’…다음은 신한금융

검찰, 은행 채용비리 ‘40명 기소·12명 구속’…다음은 신한금융

기사승인 2018-06-17 09:00:00

검찰의 KEB하나·국민·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 됐다.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제 신한금융의 채용비리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들은 외부는 물론 내부 임직원들의 청탁을 받아 특혜를 부여하고, 이를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지원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관행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검찰은 KEB하나·국민·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 결과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 대상 건수가 총 67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하나은행(239), 우리은행(37), 대구은행(24), 광주은행(24), 부산은행(3) 순이다.

검찰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에서 발견된 외부인 청탁이 367건, 임직원 자녀에 대한 내부 청탁이 53건이나 됐다. 또 성차별이 225건, 학력차별이 19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하나·국민·대구은행은 신입사원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청탁에 따라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수정해 합격을 조작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별도의 청탁명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청탁을 받은 지원자가 서류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키거나 감점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이러한 부정채용 과정에서 하나은행 한 직원은 자신의 딸을 인사팀에 ‘청와대 감사관 자녀’라고 속이고 채용을 청탁한 사례도 있었다. 또 국민은행에서는 채용팀장이 평소 이름을 알고 있던 부행장의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여성지원자를 부행장 자녀로 오인하여 논술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해프닝도 발생했다. 

은행들은 채용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위해 채용조건을 추가하거나 자격을 조작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청탁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채용 과정 중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별도로 신설했으며, 대구은행은 특정 지원자가 보훈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해 합격시켰다.

은행들은 채용 청탁을 로비의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부산은행에서는 ‘도금고’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계인사의 딸에 대한 점수조작이 있었으며, 우리은행은 전 국정원 간부에 대한 점수조작이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여성 지원자에 대한 차별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1로 사전에 설정한 다음, 성별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했다. 국민은행은 서류전형 결과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들의 등급점수를 상향하고, 여성지원자들의 등급점수를 하향해 불합격시켰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6개 은행. 40여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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