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 경찰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동시 시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는 시장, 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체와 달리 지역별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또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표하자 문 대통령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느냐.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라며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