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8-06-18 15:02:19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다만 당일 정치행사 중 위법적인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후 “법원에서 내린 결과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하겠다”며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열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사용한 것은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앞서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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