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다음달 20일 채용비리 혐의를 두고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의 인사청탁 및 출신대학 차별, 성 차별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에 따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함 행장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입사 관련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남녀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5년 불합격자 9명, 2016년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키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함 행장과 함께 장모 전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인사팀 실무자인 송모 인사부장 등 인사 담당 간부 2명은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함 행장은 지난 1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고 만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