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소득 무시해 대출 고금리 부과…일부 은행 이자 환급 추진

담보·소득 무시해 대출 고금리 부과…일부 은행 이자 환급 추진

기사승인 2018-06-21 12:52:56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점검 결과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의 담보나 소득을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부당으로 취득한 이자에 대해 환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2~3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이들 은행의 금리 산정 적절성·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에서는 차주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하여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B은행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거나,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다.

또 C은행은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하여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다수 부과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이 금리산정 과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부당 수취한 이득에 대해 고객 환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환급 시기와 대상은 개별 은행의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검증이 끝나고 확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반영되는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적발 사례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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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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