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의원-군수-검사, 척척 들어맞은 ‘삼박자’

[친절한 쿡기자] 의원-군수-검사, 척척 들어맞은 ‘삼박자’

의원-군수-검사, 척척 들어맞은 ‘삼박자’

기사승인 2018-06-22 12:35:45

음주 뺑소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위법 행위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의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에 농림부차관을 거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야기입니다.

지난 20일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의성군수 예비후보였던 김주수 의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당시 “지난 2005년 우리 김 후보가 차관을 그만두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 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제가 검사 출신 아니냐”며 “총장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래도 제가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사는 ‘봐달라’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담당 여검사가 안동 일직면 출신이었다”면서 “우리 지역 선배인데 봐달라고 말하니 그 검사가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세게 때리고 봐줄게요’라고 말했다”고 밝혔죠.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김 의원의 행위는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인정돼도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경범죄로 보는 그의 시각도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그거 갖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다음에 그러고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하라”며 김 후보를 두둔하고 그가 군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8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김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뒤늦게 공개된 이 영상의 파장은 작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이트에는 네티즌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의원은 물론이고 김 군수, 담당 여검사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김 의원도 문제지만 이 전화에 호응해 ‘재판 안 받을 수 있도록 벌금이나 세게 주고 봐주겠다’고 한 검사도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건에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군수. 그는 아는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자신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털어놔 논란이 되자 “덕담을 건넨 것뿐”이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옛 선배의 전화를 받은 검사 역시 ‘재판을 안 받게 해주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제동을 건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연,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뒤를 봐준 우리 사회 ‘집권층’. 과연 이 세 사람뿐일까요.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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