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은 지난해 1월5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드렸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행정관 측은 지난 공판에서 관저도 집무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행정관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에 관저로 NSC를 소집했는데 그런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