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장기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은 506건으로 2013년 172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비용 청구 16.9%, 하자 있는 차량에 대해 교환·환급 거부 14.1%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해당 업체들은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이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관상 계약해지와 관련해 연체금에 대한 독촉(최고) 절차가 미비해 약관보완이 필요했다.
또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체의 광고에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알리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