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은행 대출금리 조작 ‘공동소송’ 추진

금소원, 은행 대출금리 조작 ‘공동소송’ 추진

기사승인 2018-06-25 10:34:07

금융소비자원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피해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금소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앞으로 본 건의 피해자들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에게 은행 대출 약정서류와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금소원은 “대출자들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출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출약정서류와 이자지급 내역을 요구하여 받아 약정서류에 의거 매달 이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된다면 은행의 설명을 들어보고 이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추진하라는 것.  

금소원은 “대출 처음에 어떻게 이율이 산정이 됐고 그 이후 어떻게 이율을 올리면서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를 은행에 답변을 요구·파악해보고, 부당하다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감원이나 금융위, 금소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소송의 방법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소원은 은행권의 금리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또는 감사원, 공정위의 검사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다. 또 적발건이 수 천건에 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주 지엽단말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 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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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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