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2014년 대기업집단의 관행으로 인해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확대와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의 경우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규제가 적용되는데다 상장사 규제기준이 비상장사와 달라 자회사 설립·지분매각 등을 통한 규제 피해가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 도입 직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은 잠시 주춤했으나 곧바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13년 15.7%였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이후인 2014년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2.1%로 반등하더니 2016년 14.9%, 2017년 14.1%로 상승세를 그렸다.
특히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도 2014년 11.6%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14.6%로 증가했다.
또한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컸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의 경우 2013년 15.7%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21.5%로 껑충 뛰었다.
총수일가 지분이 20~30% 수준인 상장사의 경우 규제대상회사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내부거래 규모는 최대 4배 가까이 차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