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부당하게 취득한 대출 이자 환급에 나선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감독원 금리산정체계 검사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환급계획에는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과 함께 해당 은행의 공식 대응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의 신속한 환급절차 착수는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은행은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부당 이자취득에 대한 내부 처벌도 강조했다.
다만 일부 대출자의 경우 이자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사례 만큼이나 금리가 낮게 책정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금리가 과대 계상된 것보다 과소 계상된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1일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 이들 은행의 금리 산정 적절성·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에서는 차주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하여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B은행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거나,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다.
또 C은행은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하여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다수 부과했다.
여기에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반영되는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이 금리산정 과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부당 수취한 이득에 대해 조만간 고객 환급에 난설 것으로 말했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