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갖추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996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추가로 모은 뒤 오는 9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불, 질병 가능성에 대비한 검진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