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26일 소득이나 담보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1만2218건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자 환급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들 은행이 발표한 환급 대상 건수는 총 1만2218건, 금액은 26억 6900만원이다.
먼저 KEB하나은행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을 무시하고, 일부 고객들에게 최고금리를 부과한 대출에 대해 이자 환급에 나선다.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으로, 피해를 본 고객 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으로 확인됐다.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원이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신용원가를 오류 계산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환급에 나서기로 했다. 씨티은행의 환급대상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출을 받은 25명(27건), 피해금액은 1100만원이다.
씨티은행 측은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대출자들의 소득정보를 누락해 부당한 이자를 수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의 연소득 누락 입력 건수는 최근 5년간 약 1만2000건(전체의 6%)에 달하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됐다. 경남은행은 부당 수취한 이자에 대해 다음 달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를 환급하고 나선 것은 앞서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대출자의 담보나 소득 정보를 누락하거나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된 금리를 무시하고 최고금리를 적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반영되는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늘어나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 체계 검사를 지시 했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은행은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이자를 취득한 부분에 대한 내부 처벌도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에 이번 금리사태가 여타 은행으로 확대될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