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씨티·경남은행의 금리 부당산출로 피해를 본 대출자들이 각각 개인당 평균 63만원, 50만원, 21만원의 환급을 받을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의 총 환급 규모는 1만2218건, 26억 6900만원이다. 경남은행이 25억원, 하나은행이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이 1100만원의 환급에 나선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에 대해 환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하나은행이 금리산정 시스템을 무시하고, 일부 고객들에게 최고금리를 부과한 대출 252건에 대해 잘 못을 시인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잘못된 신용원가를 반영하고, 경남은행은 소득을 누락해 금리를 높게 부과한 점을 인정했다. 씨티은행은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남은행도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씨티·경남은행은 환급 시점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환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에도 환급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급 대상에게는 환급 사실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은행 측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환급 대상 공고 등도 고려했으나, 대출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통보를 통해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급 과정에서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거래 은행을 옮긴이들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은행 측도 별도의 연락방법이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공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은행에 연락처를 갱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은행권의 환급 대상과 규모가 당초 금융권의 전망보다 작으면서 대출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소원은 지난 25일 “(피해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