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27일 펀드판매업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5월 16일 예비인가를 획득하고 28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펀드 판매업 인가를 획득하면서 전국 우체국에서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이하) 등 저위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펀드판매업 인가로 판매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