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오후 광명시청에서 열린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방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고로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지난 2008년 14개사에서 현재는 2802개로 늘어났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정 장관은 이날 여가부가 마련한 제2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에 참석,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지역 가족친화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자리는 자발적 민관 협의체로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확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 장관은 이어 가족친화인증기업인 비상교육을 방문, 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정시 퇴근 문화를 확산해 남녀 모두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장인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직장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여가부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