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한 ‘밴 수수료 개편’이가 오히려 업종에 따른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달 말부터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밴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0.28%만 내면 되는 정률제로 바뀐다. 밴 수수료란 부가통신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대가로 카드사에 청구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결제 건당 약 95원의 정액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밴 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편의점과 수퍼마켓,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약 21만개 점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액제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건수별로 95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다보니 편의점, 카페 등 객단가가 낮고 판매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번 개편이 적용되는 곳은 매출액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 35만곳이다.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3억∼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각각 우대수수료율 0.8%, 1.3%를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객단가가 높은 업종의 경우는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소비자가 1만원을 결제할 경우 점주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28원이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점과 주류 등으로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는 280원이다. 정액제 95원일 때보다 오히려 185원 늘어나는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정액제→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결제 손익기준을 약 5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객단가가 이보다 낮을 경우 정액제 대비 이득이지만 넘어설 경우 오히려 손해다.
실제로 대상이 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결제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카드 수수로율은 2.34%에서 1.98%로 줄어든다. 반대로 5만원보다 높을 경우 수수료율은 1.9%에서 2.0%로 오른다.
이러한 차이는 골목상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매출이 같아도 수수료율이 달라져 업종별 차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수수료 증가로 인한 업주 부담은 고스란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오류동에서 보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나모(34)씨는 “매출이 같아도 뭘 파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가는 경우에 대한 절감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가 오른다면 자연스레 가격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