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징역 9년형의 선고가 확정돼 임기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이 상실됐다.
하지만 1년 넘도록 구속수감된 기간 동안 내내 군수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지난해 2월 당시 함안상공회의소 이모(71)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비공식 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씨가 2차례에 걸쳐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2014년 5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 안모(58‧구속기소)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안군정의 최고책임자로, 군민들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함에도 본인이 적극 뇌물을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군수에 당선되기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3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차 군수가 1년 넘도록 구속수감 돼 있는 동안 줄곧 군수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최종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장자치단체장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구속 후 처음 3개월은 월급의 70%, 그 다음달부터는 월급의 40%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차 군수는 구속 후 3개월 동안은 540만원가량, 그 이후는 가족수당 등을 포함해 300만원 정도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차 군수가 끝내 군수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퇴임을 앞둔 이달까지 월급이 지급됐다.
임창호 전 함양군수도 함양군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임 전 군수는 앞서 공무원 승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송치됐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군수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들처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앞서 지급됐던 월급을 다시 환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