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해당 업종의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또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의류 소상공인과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도 줄어든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적합업종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됐을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도 시행된다. 전안법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과 가죽 가방, 지갑 등 가죽제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팔찌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그간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는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디지털 TV,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마크가 없어도 구매 대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벤처기업 업종의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달 29일부터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