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가맹본부가 분쟁조정신청, 법위반 신고 등의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한과 가맹본부로부터의 갑질 등에 대한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유동인구 변화 등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와 합의를 거쳐야한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바꿀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대리점과 가맹본사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노무비나 경비 상승도 포함된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도 금지된다. 임차인이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태조사에서 마트·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도 제한한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도급업체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 등 경영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