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자신을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6개월의 구속 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달 3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우 전 수석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구속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