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정기양(59)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조특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고발은 그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 2016년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정 전 자문의 고발은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2월28일에 이뤄졌다.
1심은 정 전 자문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